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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높이에서.." 만취한 지인 업었다가 넘어져 사망케 한 20대 형량: 유족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고는 지난해 여름, 어느 일요일 아침에 발생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대 A씨와 3명의 일행은 지난해 6월 11일(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셨다. 오전 5시께부터 술을 마시던 이들은 약 5시간 뒤인 오전 10시 10분께 택시를 타고 강남구 한 일행의 집으로 이동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어도비스톡, 뉴스1

택시에서 내린 A씨는 만취한 B(28)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도착했다. 이후 A씨는 거실 바닥에 B씨를 내려놓으려다가 뒤로 넘어졌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B씨는 뒷머리를 거실 바닥에 부딪혔다. 폐쇄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지만 8일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A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오늘(6일) 판결이 나왔다. 매체가 법조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A(2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마 판사는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업혀 있는) 피해자의 손을 놓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서 약 1m 높이에 있었고 크게 쿵 소리가 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B씨를 내려놓을 때 같이 있던 동료 2명이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던 점, B씨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전해진다.

유해강 에디터 / haekang.yo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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