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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사고로 '최대 100억' 보험금 지급하게 된 DB손해보험이 '급발진' 관련 입장을 밝혔고, 아주 단호하다

급발진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금 지급한다고.

급발진일까, 아닐까. 지난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9명이 죽었고 7명이 다쳤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했다. 실제 급발진 여부를 두고는 목격자, 전문가 등의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 피해자들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DB손해보험(이하 DB손보) 입을 열었다. 

DB손해보험, 1일 밤 시청역서 16명의 사상자 낸 사고 차량. ⓒ뉴스1
DB손해보험, 1일 밤 시청역서 16명의 사상자 낸 사고 차량. ⓒDB손해보험, 뉴스1

지난 4일 데일리안에 따르면 DB손보는 ‘급발진 여부와 관계 없이 피해자들에게 원활히 보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청역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DB손보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상태다. 다만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는 게 밝혀질 경우, 보험사는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 ��송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DB손보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확한 규모 추산이 안 된 상황”이라며 “피해자 보상이 우선인 만큼 긴급대책대응반을 구성해 피해자분들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보상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사고로 DB손보가 피해자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80억원 안팎에서 최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도가 있어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금액은 커진다”고 말했다.

‘대인배상’은 나의 차량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보상하는 담보다. ‘대물배상’은 나의 차량으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담보다.

또 보험사는 부상피해자의 치료비와 사망피해자의 장례비·위자료와 함께 ‘상실수익액’도 보상해야 한다. 상실수익액은 사망자가 소득이 있는 사람이거나 소득을 얻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정년까지 예상되는 수입을 보상하는 약관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사망 피해자가 근로자의 경우라 근로소득을 감안해 보험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현재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100억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 9명은 시중은행, 시청 등에 근무하던 30~50대 직장인이었다.

DB손보는 “운전자가 보험사 직원의 면회를 거절했지만, 그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유족에 보험금이 지급될 ”이라며 “유족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원활하게 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해강 에디터 / haekang.yo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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