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의 링크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후 1:1문의로 제출하시거나, 같은 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아래의 입력란에 직접 기입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형과 정의 등 신고 접수 안내 보기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 요청서 다운로드 받기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삭제요청서의 정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제공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